정동영 의원 등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재개발사업 진행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정동영 의원 등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성이 높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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