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등 주택법 개정안 입법발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최대 5년 이내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6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안호영 의원 등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중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자가 주택을 공급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104조 제10호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호영 의원 등은 “더불어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했으며, 이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64조 제2항 및 제3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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