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지속적인 설득과 대화, 소통이 필요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교환은 물론, 전세계 어느 곳 어느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특히, 이와 같은 정보통신의 발달은 정비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누구든지 알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혹은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해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터넷 등의 발달은 부정적인 측면 역시 존재한다. 인터넷이나 SNS에는 ‘정보의 홍수’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비전문가들이 그 속에서 옳은 정보와 그른 정보를 구분해내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의 발달이 반가운 이유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정확한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꾸준히 소통하는 정비사업 전문가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정진 김명식 변호사가 그 대표주자다.

‘김명식 변호사의 쉬운 건설분쟁 이야기’라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비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과 건설분쟁 등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김명식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는 의료 분야였다. 의료분쟁 등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자문변호사를 맡은 것은 물론, 의료분쟁 관련 TV 프로그램 등에 여러분 출연했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서 이름도 꽤 알려졌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법원 선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정비사업과 인연을 맺게 된 김명식 변호사는 이후 정비사업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연구하고, 그 성과를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로 거듭났다. 또한 한국건설관리협회, 건설사 등에서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강의를 진행하고,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자문을 업무를 수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그의 지식공유와 소통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소통하는 정비사업 전문변호사, 김명식 변호사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법무법인 정진 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을 소개한다면.

법무법인 정진은 당초 예금보험공사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됐지만, 이후 건설과 부동산, 부동산개발사업 전문변호사들이 합류해 현재 30여명이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중견 법무법인이다.

정비사업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정 후 여러번 개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과 괴리가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정진은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주택조합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 사업시행자들에게 융통성 있는 법적 조력을 하고 있다.

 

-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부동산개발사업에서의 변호사의 자문은 분쟁의 사전예방 효과가 있다. 또한 개발사업의 핵심은 시간관리인데, 변호사의 자문은 시간관리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승소해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이지만, 그보다는 분쟁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더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비사업 역시 부동산개발사업의 한 분야이고, 특히 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등을 비롯해 조합설립부터 청산까지 중요하지 않은 절차가 없는 만큼 사실상 처음부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둘러보면 정비회사 등 협력업체들의 도움을 받을 뿐 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다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통상인 듯하다. 추진위단계서부터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해 도움을 받기를 권하고 싶다.

 

- 정비사업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다면.

지난 2007년 방배서리풀마을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판례나 법리 등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무를 먼저 경험했다.

직무대행 당시에는 사실상 본래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다시피 했을 정도로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회결의하자,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무효, 명도, 수용, 매도청구 등과 같은 단편적인 부분을 먼저 경험하게되는 것과는 달리 정비사업 전반을 먼저 경험할 수 있었던 만큼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사업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던 비상대책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특히 일부 비대위원들이 명도하지 않아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 명도를 했던 것과 비례율 산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비례율 산정 방식에 관련한 논문수준의 글을 작성해 비대위측에 제시하며 이해를 구하고 갈등을 완화했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러한 과정에서 비대위측의 합리적인 비판은 조합측에서 수용하고, 오해에 기한 문제제기는 설득해 비대위 측이 수용하게 됐다. 어찌 보면 그와 같은 대화를 통해 불신을 해소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던 만큼 더 기억에 남을지 모르겠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기꺼이 대화에 응해 준 비대위측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 활동을 진행하면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해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일몰제 시행 등으로 정비사업의 위상이 다소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한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정비사업의 목적이 몰각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치부의 수단으로 추진되는 것을 봤을 때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본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전담직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특화 법무법인들은 물론, 수많은 변호사들이 정비사업을 주요 업무분야로 하고 있어 어찌보면 정비사업 분야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레드오션분야라고 할 수도 있다.

반면, 도시정비법이 전부개정된 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새로운 법률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이 또한 큰 맥락에서 정비사업의 한 분야로서 같은 뿌리인 만큼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 각 구역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구역지정 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정비사업의 평균 소요기간은 7~8년이라는 통계를 봤다. 물론 불여불급한 절차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야 비판할 수 없겠지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은 최소화해야 한다. 처음 직무대행을 맡았던 현장을 시작으로 여러 정비사업 현장을 경험해보니 조합의 일방적인 독주도 문제였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비협조도 문제였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설득과 대화, 즉 소통이 필요하다. 나 또한 변호사로서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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