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를 위한 기준․절차도 마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월 16일 입법예고됐다. 지난해 5월 28일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월 24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완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서관‧보건소 등 생활 SOC,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대상 공원(363.6㎢)의 26%(94.1㎢)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계속 보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공공청사가 설치된 부지 등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을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공공청사 등)이 설치돼 있는 경우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독으로는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공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됐으며,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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