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업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되며,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이 기존과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 및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약홈은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해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으며,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청약홈은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했으며,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해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644-2828, 영업일 09:00~17:30)도 운영된다. 상담센터에서는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인 것. 이와 함께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2월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청약홈은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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