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률조항 실질적으로 동일해도 ‘개정 전 법률조항’에는 효력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제2부는 개정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2015모2204)에서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해 그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법률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개정 전 법률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돼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미친다”면서도 “그러나 이와 달리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형벌법규라 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시간적 범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사회 일반의 법의식의 변천에 따라 그 위헌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특정 시점에 위헌으로 선언한 형벌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부터 위헌적이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과거 어느 시점에 당대의 법 감정과 시대상황을 고려해 합헌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법률조항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해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본다면, 오랜 기간 그 법률조항에 의해 형성된 합헌적 법집행을 모두 뒤집게 돼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일률적으로 부정해 과거에 형성된 위헌적 법률관계를 구제의 범위 밖에 두게 되면 구체적 정의와 형평에 반할 수 있는 반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 없이 인정하면 과거에 형성된 법률관계가 전복되는 결과를 가져와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본문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형벌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합헌결정에 대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합헌결정이 있는 날까지 쌓아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또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둘러싼 위와 같은 대립되는 법률적 이념에 대한 고려와 형량의 결과로 심판대상을 확장 또는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갖는 규범적 의미, 위헌결정의 소급적 확장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 확정의 의의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헌법상 권한분장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해 법원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이유에서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해 한 종전 합헌결정의 견해를 변경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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