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이규훈 부장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이규훈 부장.

∥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이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즉,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합의체(2인 이상)를 구성해 스스로 노후 저층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지역은 도시재생활력증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정비사업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가능하다.

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②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미만,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인 경우 20세대 미만,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이 혼재돼 있는 경우는 20채 미만일 것

③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 노후·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 법 제9조 제3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로서 그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상기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역할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해 비전문가인 주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상담ㆍ설명,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신고, 인허가 지원, 기금융자 및 매입 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특례

첫째, 총 사업비의 50%까지 연 1.5% 저리의 기금 융자가 가능하다. 신축건물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 시에는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융자실행일로부터 준공 후 6개월이 원칙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둘째, 미분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일반분양분을 매입해준다. 사업 초기에 매입가능 여부 승인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매입약정을 체결해준다. 준공 후 2개의 감정평가기관(주민이 1개 추천)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매입금액을 결정한다.

셋째, 용적률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축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공적임대주택 공급시에는 용적률(법상한까지 건축가능)과 주차대수(세대당 0.6대)를 완화 받을 수 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문의는 한국감정원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약 700억원의 기금을 저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로서 무료로 주민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한국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02-2187-4178, 4185, 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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