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6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현재 최대 30%)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7월 중 주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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