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9월 9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운영과 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 법령 운용 및 집행 등과 관련된 질의 민원을 심의하고 민원 불만을 객관적으로 해소하는 중재기구이며, 건축안전센터는 건축 과정 중 각종 기술적 사항과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주민 공동시설의 탄력적 설치‧운영과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주상복합건물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도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공사 중단 및 장기간 방치를 대비해 예치하는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기존 예정공사기간 1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에 대한 등재명부에 우수 감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적격 감리자에 대한 업무 과실의 경중에 따라 참여기준에 차등을 둬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등을 확보하도록 하기도 했다.

제주도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영 상 미비점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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