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현 김경태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현의 ⌜정비사업 법률산책⌟ ▮

 

법무법인(유한) 현 김경태 파트너변호사

∥ 서설

구 주택법은 사업종료를 전제로 주택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해산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 해산결의를 위한 총회 시 직접 참석요건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난 1월 23일 개정된 주택법(법률 제16870호)은 사업종료 전 해산 요건,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단계에 따른 해산 요건,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 조합설립인가 전 해산

1)주택조합의 발기인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 관할관청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는데,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주택법 제14조의2 제2항).

2)주택조합 발기인이 위 총회를 소집할 경우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주택법 제14조의2 제3항). 주택조합 발기인이 이를 위반해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택법 제104조 제4의3호).

3)주택조합 발기인은 위 총회 안건에 ▲사업의 종결 시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4)위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5)주택조합 발기인은 위 총회 의결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 청산계획 포함)를 총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관청에게 통지해야 한다(주택법 제14조의2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6)위 총회에서 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 주택조합 발기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항)

 

∥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종료 전 해산

1)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주택법 제14조의2 제1항).

2)주택조합 임원이 위 총회를 소집할 경우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주택법 제14조의2 제3항). 주택조합 임원이 이를 위반해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택법 제104조 제4의3호).

3)위 총회는 조합원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8호). 위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주택법령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데, 표준규약(법적 구속력 없음) 제24조 제3항은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주택조합은 위 총회에서 해산 의결을 한 경우 해산인가신청서에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5)위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할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항).

 

∥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종료에 따른 해산

1)주택법령은 사업종료에 따른 해산 총회 시기, 절차, 방법 등과 관련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위 총회는 조합원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8호) ▲조합규약에 반드시 사업이 종결됐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0호) ▲위 총회에서 해산 의결을 한 경우 해산인가신청서에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2)주택조합은 인가받은 조합규약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3)참고로 표준규약은 입주 및 등기절차가 완료된 후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해 조합의 해산을 결의해야 하고(제52조 제1항), 사업종료에 따른 조합해산 의결 시 가중정족수가 아닌 일반 정족수(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로 의결하며(제24조 제3항 제1호), 해산을 결의한 때 해산 당시 조합장이 청산인이 되고(제52조 제2항),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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