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복선이란 문학성 여부와 직결된다.

우연이란 원인을 깔아놓지 않고 결과만을 나타내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문학성이란 우연이 아닌, 소위 ‘기계에서 내려온 신’이 아닌 필연적이라는 감성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문학개론서의 기초이다.

우리 곁의 24번 부동산대책이 현행 “개정 부동산 법률”의 복선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너무 미학적인 표현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합작인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이 그렇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공재건축으로 주민들을 갈라치기 해 놓고 실거주 2년 제도를 도입한다며 떠들어 댔던 결과는 어떤가.

그 결과 재건축의 불씨를 살려 놓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제 공공재건축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닥치고 공공재개발’이다.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9월 21일 클린업시스템에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공고하고, 이 날을 ‘권리산정기준일’이라 하고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이하 기준일)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한다.

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적용법조에 따라 그 기준일이 다르다.

즉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재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에 따라 다름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여기에 공공재개발의 탄생으로 또 다른 기준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공모한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선 ‘2020년 9월 21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공모신청 지역이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서울특별시가 생각한 경우의 수보다 복잡해진다.

정비구역이 해제됐어도 아직 정비예정구역이라면 ‘2020년 9월 21일’을 기준일로 선정할 수 없다.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전신인 뉴타운사업은 별도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일,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일이 그 기준일이다.

향후 개정법에 의해 탄생될 공공재개발은 또 다르다.

도시정비법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 이 지구에서 공공시행자(구청장, 토지주택공사등)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 내에 분양받을 건축물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는 데, 공모한 경우에는 그 공모일을 기준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1차적 기준은 2010년 7월 16일까지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에 의해야 한다.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특별법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정비사업의 전문가라도 흩어져 있는 복선을 피해 정당한 기준일 찾기란 쉽지 않다.

누더기 법이 합성된 결과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