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1월 중순 기존구역 후보지 선정 및 3월 신규구역 확정

재건축, 1차 사전컨설팅 완료 … 1월 중순 조합 등 통보예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정비사업과 관련해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 선정 및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를 통해 사업을 가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11월 4일까지 총 70개소(기존구역 14, 신규구역 56)가 자치구에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자치구는 기존구역 14개소의 구역현황 및 노후도 등을 검토 후 이 중 13개소(1개소는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제외)를 12월 9일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LH‧SH 등과 함께 신청지역에 대한 사업지 분석 및 개략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1일 서울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도시‧건축 TF’를 개최해 용적률‧종상향‧기부채납 등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기존구역 13곳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1월 14일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는 국토부‧서울시, 서울시의원 및 도시계획‧건축‧정비사업‧법률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정비의 시급성 및 사업의 공공성과 함께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구역은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도시정비법 등 재개발 입안 요건, 도시재생사업 등 제외조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3월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절차는 기존구역과 동일하게 이뤄지지만, 신규구역은 기존구역과 달리 기존 정비계획이 없는 만큼 사업지 분석 및 개략적인 계획 수립에 다소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청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유입 차단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21일 공모공고 시 ‘공모공고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으며, 신규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고시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을 위한 기준일 별도 고시’는 시․도지사가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라 4가지 지분쪼개기 유형[필지분할, 용도변경(단독‧다가구→다세대), 토지와 건물 분리취득, 신축]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정비사업 추진의 장애가 되는 신축행위 및 조합원 수 증가도 방지해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8.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재건축은 주민의 사업 이해도 제고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개 재건축단지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향후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컨설팅 참여 단지별 사업성 분석 및 개략 건축계획안 등 분석결과를 1월 15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2월에는 2차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협력을 통해 사업설명회, 심층컨설팅 및 주민동의를 거쳐 상반기 내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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