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돼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원회인지, 아니면 동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인지?

 

A.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 동의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주체가 추진위원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면서,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최해야 하는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주체에 관한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주체와는 별개의 사항이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된 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 자체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돼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추진위원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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