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1월 19일부터 시행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는 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며,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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