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국민이 공분한 가운데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대통령 주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의 전 단계(4대 영역)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예방대책

∥ 공직자 대상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전원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상세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또, 인사처 재산등록자 외 모든 공직자는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감사 부서) 등록(130만명 내외 추가 추정)하도록 한다.

더불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직무관련 소관지역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등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한다.

 

∥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수익 축소 및 농지취득심사 강화

단기 보유 토지 양도시에도 주택․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20%p)을 적용하고,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한편, 양도세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사업용 토지의 범위도 축소한다.

또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농지법 상 비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소유 인정 사유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해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직업, 영농경력 등 농업경영계획서상(지자체 제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 기재사항을 추가하며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신규취득 농지 등에 대해 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년 1회 이상)하고, 지자체 농지관리체계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업 영위 차단을 위해 법인 설립시 사전신고제(지자체)를 도입, 문제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취득 소명 강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제한한다.

 

∥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금융권의 LTV 규제를 신설한다. 규제 수준은 추가 검토할 예정으로, 농‧어업인‧자영업자 등의 토지‧상가 담보대출 조달(영농자금 등)에 애로가 없도록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하고, 일정규모(면적‧금액) 이상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자체)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일 이전 일정기간 이내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한다.

 

◇ 적발대책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추진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시장 교란행위 분석‧조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신속·효과적으로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금융·과세 정보 등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권익위 상시 신고센터에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채널(홈페이지 배너)을 구축하고 투기혐의건은 국수본에 즉시 이첩할 계획이며, 범죄혐의를 정밀 포착하기 위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신(新) 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에 대한 정밀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을 최대 10억원까지로 상향하고,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시 처벌완화(리니언시)를 확대하는 한편,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액에 대한 가중처벌(3∼5배) 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필지(땅) 중심 기획조사 방식을 통해 기획부동산, 상습 투기자 등을 철저히 색출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및 1인 매매법인의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해 ‘부동산매매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 처벌대책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가장 매매, 허위 호가 등의 시세조작행위 ▲허위 계약 신고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대 시장 교란행위는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 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한다. 또한 지연 신고 등 단순 의무 해태 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 범죄 행위자는 일정 기간 유관 기관 취업과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한다.

이외에도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도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 매수자는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제한한다.

 

◇ 환수대책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의 심각한 훼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한다.

또한 토지 투기와 관련,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식재된 수목도 최소수준으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 투기 혐의 유형(불법 농지 취득, 위장 전입 등)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에서도 제외한다.

한편, LH 임직원은 대토보상 공급 대상자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즉시 제외하며, 향후 대토보상 제외대상 범위를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 업무 관련 종사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 장·단기 보유자간 차등 보상을 실시하고,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재 1년으로 규정돼 있는 처분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 즉시 부과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불법취득과 함께 불법취득 중개, 불법임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며,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임대업 등을 영위한 경우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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