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적정하게 산정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4월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역대급으로 상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시 서초구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전면 문제를 제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4월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강력 건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지사는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결과, 제주도 공동주택의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면서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가 오류인데, 그 오류는 소형 저가주택 즉 서민주택일수록 집중되고 있다. 또,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되는 등 현장조사는 여전히 부실하고, 국토부 훈령과 업무요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공시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됐는데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감정평가사 및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초구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이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및 거래가, 공시가 반영률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현실화율이 90% 이상인 경우, 전년 거래 발생으로 서민주택의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임대 및 분양아파트의 공시가가 역전한 경우, 동일 아파트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여부가 엇갈린 경우 등 총 4가지 유형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주택 소유자별 현실화율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 ▲잘못 산정된 올해 공시가 전면 재조사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권의 자치단체로의 이양(서초구를 시범 사업구로 지정)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 시 공시가격 적용 방법 대안 필요 등 총 5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조은희 구청장은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지가는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며 “지난해 기준, 서초구의 경우만 해도, 의견 제출된 민원이 7000여건에 이르렀는데, 이 중 약 1%만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 또한 깜깜이로 정확히 몇 건이 어떠한 사유로 받아들여졌는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조세정책으로서 정부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같은 기자회견과 관련해 정부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4월 5일 ‘제주도‧서초구 공시가격(안)은 적정하게 산정되었습니다’라는 제하의 설명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은 전년 말 기준 시세를 토대로 산정하며, 평형 등 특성이 다른 주택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제주도의 주장과 관련해 “제주도에서는 같은 동 내에서 특정 라인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특정 라인은 하락하는 경우를 오류사례로 제시했으나, 해당 주택의 1, 4라인은 33평형, 2, 3라인은 52평형으로 면적이 다르고, 52평형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실거래가격, 민간․부동산원 시세정보 상 시세가 하락, 33평형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단지 내라도 면적, 층․향별 특성, 전년도 실거래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또, 제주도에서 예시로 든 시설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로,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가격 조사 시 지자체 공부에 기초한 특성조사(공부조사)와 가격형성요인에 대한 현장조사(실지조사)를 병행하는데, 현장조사는 가격을 조사․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폐가, 숙박시설 등을 공부에서 삭제하는 등 건축물, 과세대장을 정비하는 것은 공시가격 조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서초구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소유자 및 일부 지자체가 특정 실거래가격을 활용해 현실화율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세는 연간 실거래 가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단지 내, 인근 단지간 균형성, 층별․향별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만큼 특정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시세는 아니다”라면서 “서초구는 일부 단지 특정 실거래가격을 전제로 현실화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분석했으나, 해당 단지들의 적정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80%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비슷한 수준의 실거래가 주택이 개별 특성이 아닌 소재지에 따라 상이한 공적가격을 부여받아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차등이 나타나는 것은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되는 만큼 공동주택 전체와 표준주택에 대해 중앙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 일원화된 기준을 갖고, 공정한 공시가격 결정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 후 확정된다. 잠정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토와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외부점검단(공시업무 경력 3년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 심층검토 등의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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