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10% 충족 지역 선정 … 연내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에 따라 도입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가 4월 7일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된 5개 단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및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 후보지의 경우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제고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2232세대)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공공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는 LH‧SH 단독시행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조합과 LH‧SH 공동시행의 경우 조합원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해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받아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접수된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입지가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 등에서 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한 후 주민 동의 10%를 거쳐 7월 중 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결과(총괄)

* 분담금 감소액은 민간재건축 대비 감소액으로, 정비계획이 없는 망우·강변강서 산출 불가
* 컨설팅 결과(세대수, 분담금 등)는 도시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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