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먼저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이하 같음)한다.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동으로 본다, 이하 같음)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 포함).

한편,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하고, 그 종류와 범위는 위 건축법 상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 단독주택

주택의 구조‧이용형태 등에 따른 분류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여기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중주택 역시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