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A재개발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03년 6월 4일 주민총회를 개최, 시공자를 선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 후 인 2003년 8월 28일 해당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A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계약 중 대여약정 부분에 따라 시공사와 수차례 소비대차계약(일부 토지등소유자 대여금반환채무 연대보증)을 체결하고, 대여금을 받았다.

이후 A추진위원회는 2005년 8월 12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받았으나, 안타깝게도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 등 이후 사업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일까? 언뜻 생각하면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인 만큼 당연히 무효일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하급심은 “도급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은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에 체결됐고, 특히 일부 소비대차계약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후에 체결됐는데, 해당 소비대차계약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해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체결돼 무효”라며 “이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역시 부종성 원칙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는 달랐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6월 30일 관련 소송(2019다208281 대여금)에서 “구 도시정비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 데 있다”면서도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의 위임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있고 운영규정이 작성된 때부터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어서 운영규정이 작성되기 전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한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차입금으로 조달한다는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결정’은 이 사건 대여약정이 포함된 도급계약 체결 무렵 이미 이뤄진 것이고,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은 이 사건 대여약정을 기초로 한 부속계약에 지나지 않는다. 또, A추진위원회가 한 재원조달방법의 결정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은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과 운영규정 시행일 이전인 2003년 8월 28일에 이뤄진 만큼 여기에 도시정비법령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면서 “따라서 이들 규정은 그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를 떠나 이 사건 대여약정과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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