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웨클은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등가소음도 방식)하는 엘디이엔(Lden㏈)에 비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단위도 엘디이엔(LdendB)을 사용하게 돼 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 완료되면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인 엘디이엔(LdendB)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 등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시 우대할 수 있게 되며, 세부적인 우대기준은 계약의 내용을 고려해 공항운영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심야에 비행통제시간을 축소하는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공항별로 설치돼 운영 중인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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