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약‧합의 등 없었으면 철거시 명의신탁 관계 종료”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게 된 경우, 해당 명의신탁 관계는 구 주택 철거시 종료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2021다209225(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21다209232(반소) 건물인도]이 나왔다.

A씨는 지난 1983년 주택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처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5년경부터 처와 사별한 2004년경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다.

이후 2008년 12월경 재개발사업이 시행됐는데, 해당 주택의 소유명의자로서 조합원이 된 처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고, 해당 주택에서 A씨의 승낙 하에 거주하던 딸이 퇴거했으며, 해당 주택은 2014년 5월 19일 철거돼 멸실등기를 마쳐 등기사항증명서가 폐쇄됐다.

한편, A씨의 처제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2014년 6월경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원심은 “구 주택에 관한 기존 명의신탁의 연장선상에서 처제의 수분양자 지위에 대해서도 A씨와 처제 사이에 별개의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2부는 먼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요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됐다고 볼 것이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분양받게 될 대지 또는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나,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A씨와 처제 사이에 이 사건 구 주택에 관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처제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구 주택이 철거‧멸실됨으로써 위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됐다”면서 “따라서 당사자 간 별도의 명시적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당연히 명의신탁관계가 발생했다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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