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실제 주거용도 여부에 따라 판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건물의 2층 기숙사에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20년 동안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경상북도 칠곡군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2층 건물 중 1층은 공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2002년 5월 17일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건물이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B씨가 거주한 건물 2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기숙사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지난 2월 25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지난 7월 16일 “이주정착금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데, 이 때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공부(公簿) 상 용도가 아닌 실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B씨가 거주했던 이 건물 2층의 공부 상 용도가 기숙사이지만, 가족과 함께 20년 이상 전‧출입 없이 거주했고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도 주거용으로 납부해왔다. 무엇보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에게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한국도로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주대책의 일환인 이주정착금 등은 공익사업으로 주거를 상실해 어려움을 겪게 될 이주자를 위한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제도”라면서 “실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오직 공부 상 기재만을 근거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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