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아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한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과밀부담금’이 부과된다.

과밀부담금제도는 수도권 안의 업무시설‧판매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축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직접규제방식이다. 수도권의 공간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수도권 입지에 따라 수반되는 집적경제에 의한 이득을 수익자로부터 환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과 대형건축물 입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증가 및 과밀유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부과 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특별시만 부과)이며, 부과대상 건축물은 ▲업무용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2만5000㎡ 이상 ▲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000㎡ 이상 ▲공공청사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이다.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부과하며, 부담금은 부과대상면적(연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에 표준건축비를 곱한 금액의 5~10%이다.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시‧도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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