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무·회계업무·시설관리 등 의견제시

충청북도는 입주민·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갈등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가 현장에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방법을 권고하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현재 충북도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10년 전 463세대에서 637세대로 38% 증가했으며,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는 공동주택 내부의 갈등 고조 가능성과 감사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마련했다.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은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가 공동주택단지를 방문해 공동주택단지에서 신청한 운영업무·회계업무·시설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한 후 10월 20일까지 시·군 공동주택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안진석 건축문화과장은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에 먼저 다가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입주민 등을 보호하고 갈등을 예방해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입주민 등이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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