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내실화 방안도 마련

❚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2009년 도입된 원룸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동주택 관리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해 관리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한국공인회계사회 제·개정, 국토부장관 승인)과 관련,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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