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2.5% 인상된다.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268만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됐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월 10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 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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