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법

먼저, 주택법 개정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시공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도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업계의 층간소음 관련 기술개발 및 견실시공을 유도해 입주 후 층간소음 갈등이 줄어들고, 나아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축적돼 층간소음 관련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관련 종사자 및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이 실시된다.

또한,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가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주자 택지·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전매금지 및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시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권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업무관련 종사자의 대토보상 제외 및 토지 보유기간별 대토보상 우선순위 부여는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은 지난해 6월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마련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 단계(허가-시공-감리)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설계에서 중요한 ‘해체계획서’를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작성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심의를 받아야하며,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변에 버스정류장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해체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현장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작업자의 안전기준이 신설되고 해체감리자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 해체공사 관계자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며, 허가권자의 현장점검도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은 현장중심형으로 개선하고 교육시간도 확대(16시간→35시간)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건축물의 해체를 신청하는 경우부터(감리자 관련사항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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