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에는 해당 재개발구역에 거주했으나, 공람공고일 후 재개발사업 시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구역 밖으로 이주했다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에 다시 해당 재개발구역으로 이주해 온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에 포함되는지?

 

A.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인정시점은 같은 영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이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해 보면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재개발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재개발구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위와 같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제한한 것은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이전비 보상만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이주‧전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사업시행이 사실상 확정되고 외부에 공표돼 누구나 알 수 있는 시점, 즉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 재개발구역으로 이주해 온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을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에 따라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에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인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지 않고,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세입자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돼 종전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한 세입자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고, 그 세입자가 해당 재개발구역으로 다시 이주해 왔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