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임인년 새해에 독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쪼록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대체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 않다.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이후, 언뜻 보면 5단계만 거치면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장 등 광역시장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10년 이상도 해주지 않는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은마아파트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구 도시정비법의 적용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 뒤에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정비계획 수립 자체가 안됐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는 2003년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고 2010년 안전진단이 통과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해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다.

한편, 2009년 2월 6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진단이 먼저 통과되지 않으면 정비계획 수립이나 입안제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관할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해 진행하다가, 후에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하면 행정력의 낭비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정권 입맛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기준 달라져, 부동산대책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안전진단 관련 규정들이다.

다시 등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재건축사업에도 신속통합기획 시스템을 적용해 ‘빠른 재건축’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계획 수립기간을 앞당길 수단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방법의 하나가 사전 안전진단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을 먼저 입안하는 것이다. 최소 2년~20년 걸리는 정비계획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그 안에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구역지정을 해 주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먼저 도시정비법 제12조 개정이 선결 과제이긴 하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2021년 12월 31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안번호 14228)이 발의되면서 뜻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현행법상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자치구청장)이 국토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지역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안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명확히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 ∼ ⑤ (생 략)

⑥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 ∼ ⑤ (같음)

⑥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로 판정된 때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새해에는 부디 허울뿐인 구호보다는, 실생활에 맞는 재건축사업의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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