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입법예고 … 안전진단 면제 기준 등 구체화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 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3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1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행령은 먼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 특별법 적용가능 대상

지역

개수

지역

개수

지역

개수

지역

개수

서울

9

광주

6

강원

5

경남

6

부산

5

대전

6

충북

8

전북

6

대구

10

울산

2

충남

1

전남

4

인천

5

경기

30

경북

2

제주

3

* 택지정보시스템(jigu.go.kr), 산업입지정보시스템(industryland.or.kr) 등에서 추출한 데이터로, 지자체가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 결합여부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별법 적용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했다.

또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상한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특별정비구역 세부 지정요건

유형

세부 지정요건

주거단지 정비형

(원칙) 25미터 이상 도로(대로3)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예외) 지정권자자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 가능

중심지구 정비형

역세권(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상업업무지구의 고밀복합 개발하는 구역

시설 정비형

기반시설 및 광역고통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는 구역

이주대책 지원형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정비하는 구역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오는 5월 중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공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지정기준

지정기준(법률)

세부내용(시행령)

주민 참여도

토지등소유자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

노후도주민불편

건축물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

도시기능 향상

기반시설·공공시설이나 자족용지 제공으로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

확산 가능성

생활권 내 주요 거점으로서 사업 추진 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이와 함께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 대부분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도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는 한편,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 범위

구분

현행

개선

건축물 종류 제한

세분화된 용도지역별로(주거 1·2·3) 건축물의 종류 제한

용도지역별(주거상업공업)로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제한

조례로 국토계획법보다 제한 강화

(: 준주거 7060%)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 적용 허용(70%)

용적률 제한

국토계획법조례로 상한 규정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경계선 : 건축법상 0.5H

0.25H로 완화

인동간격 : 조례로 건축법보다 강화(0.5H0.8H)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적용 허용(0.5H)

공원녹지 확보기준

재건축시 세대당 2녹지 추가

적용 배제(녹지 증식 방지)

 

국토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면서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전화: 044-201-4927 팩스 044-20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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