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 미분양 해소 및 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민생경제 활력을 이끌어갈 지원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3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0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 이래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정 공사비 반영

- 공공공사

적정 단가산출과 물가상승분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하고,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확대해 도로, 항만 등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도록 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이와 함께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물가반영 시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적극 활용하고 유찰 시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진행하며, 물가 상승분과 유사 공사 계약금액 등을 만영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를 지난해 대비 약 15% 상향한다.

특히,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를 2배 확대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지난 322일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출범,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객관적 근거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 민간공사

정비사업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신탁방식 활용 시 의사결정을 간소화한다. 현재는 사업계획 인가 신청 시 전체회의 의결 및 주민동의(토지주1/2,면적1/2)를 모두 충족해야 하나, 지난 2월 발의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충족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탁방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미래도시센터) 등 홍보를 강화한다.

계약 전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검토를 받고, 인허가기관(지자체)에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하는 한편, 분쟁 우려 시 전문가를 선제 파견(공사비 전문가 포함)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규정해 검증기간을 단축(53개월)한다.

일반사업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분쟁 등 공사비 갈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을 추진한다.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 입찰 유찰 방지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

구체적으로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한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하는 한편,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입찰 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업체 대상 의견 청취·반영절차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일부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고, 설계변경 경직성도 완화한다.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 등이 가능하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며,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민관합동 PF사업 정상화

민간참여 공공주택(26)은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장별 협의를 통해 분담금을 산정·지원하며, 지원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감사면책 등을 지원한다.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6건은 현재 사업계획 변경 조정안을 마련, 3건이 수용되고 1건이 협의 중, 2건이 미수용된 상황으로, 수용된 3건은 감사원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고, 그 외 3건은 사업 재개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PF 조정 수요 증가를 고려해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 및 법정화해 조정력을 제고한다.

 

민간 애로 해소

- 건설사업 위험 완화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사업의 위험을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 PF 유동성 지원 확대

저금리 대출 대환을 지원하는 PF 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까지에서 준공 3개월 전까지로 완화한다. 특히,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 미분양 부담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소한다.

이외에도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 주택공급 조기화

내년 1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의 주택 착공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고,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기존 3개 지구도 연내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329일 인천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최초로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 바 있다.

그 외 광명시흥지구 등도 지방도시공사 참여를 확대, 자본·인력을 확충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 규제 개선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현재 국토부에서 주택·토지·공급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규제혁파 TF를 운영 중이다.

- 업계 부담 경감 및 소통 강화

오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국가계약 한시특례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유찰 시 수의계약 신속 전환 등을 뒷받침한다.

또한 주요 공공현장에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 지체상급 부과 등 적기 납품을 촉진해 관급자재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도서벽지지역 등 공사현장 특성상 관급자재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등 관급자재 예외를 인정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협의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한편,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시멘트 및 철근 등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를 구축, 민관 소통채널을 통해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지원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민생경기,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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