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방지 대책 마련·시행 …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등

서울특별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7일 발표한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사업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 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제외할 수 있다.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의 주민이 시행예정구역별 동의요건에 맞춰 요청하면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울시로 공모 신청하게 돼 있으나, 그동안 주민 반대, 투기 우려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명확한 검토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둘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마쳐야 분양받을 권리가 생긴다.

셋째,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한다.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되면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신축돼 분양권 또는 현금청산자가 늘어나거나, 사업추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노후도가 떨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모아타운 내 사업이 더딘 지역에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넷째,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하고, 투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미등록 업체가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등록된 정비업체, 부동산 중개업소일지라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는 재개발과 달리,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이 인가 돼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된다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321일부터 즉시 적용됐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한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신규 공모 사업지

시 또는 구 접수일(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기 공모 사업지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이후 고시가 가능한 날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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