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미한 변경신고도 행정청 수리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제35조 제5항을 통해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현금청산으로 인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7)’ 등을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이하 변경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것일까?

이에 대해 최근 법제처는 변경신고도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유권해석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는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는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35조 제6항에서는 시장·군수 등은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일정기간 내 행정청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수리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시장·군수 등의 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서 그 수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5조 제6항 및 제7항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21316일 구 도시정비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서 그 입법취지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내용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조합원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춰볼 때에도 도시정비법 제35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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