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규제가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등이 그 내용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월 20일 전세자금대출 신청분부터는 주금공‧HUG 등 공적보증과 마찬가지로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1월 20일 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 신규대출보증인 만큼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경우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15억원 초과 주택보유자는 위 한시유예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편, 1월 20일부터는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또한 기존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사람도 1월 20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만기시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1월 20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금융당국은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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